그동안 결제대행업체 정보 표기돼 불편 커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 ▲ 카드 결제내역 예시. ⓒ국민권익위원회
    ▲ 카드 결제내역 예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됨에 따라 거래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 또는 모빌리언스, 다날, KG이니시스, 나이스, LG유플러스 등 PG사(결제대행업체) 홈페이지 확인 없이 물품을 구매한 업체(하위가맹점)의 상호가 이용대금명세서 등 결제내역에 명시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여러 개의 PG사를 거치는 다층 PG결제 구조인 경우 1차 PG사의 하위 가맹점 정보(예 : 00마트) 및 2차 PG사 본사(예 :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배달앱 등)까지 표시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함으로써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왔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아닌 PG사 정보만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카드 결제내역 표시 관련 민원 내용 등을 검토·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여신금융협회에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여신협회는 이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업체 상호가 아닌 PG사로 표시돼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결제내역에 대한 민원이 많았고, 카드사 상담사들도 결제 건에 대한 확인 요청이 빈발해 시스템 개선을 요청해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카드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