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회, 금감원 분조위 결과 순순히 받아들일 예정징계 경감 기대…금감원 제재심서 소비자보호 노력 반영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우리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전망이다.

    신한은행 역시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최고경영자(CEO) 징계수위가 감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오는 2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전 금융당국에 피해자 구제 노력을 보이기 위해 이사회에서 분조위 배상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사진들은 지배구조 안정과 주주가치를 위해 손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분조위 결과 수용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는 기준(자율조정)으로 40~80%(법인은 30~80%)를 제시했다. 또 우리은행에 판매한 라임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세명에 대해서는 은행이 65~78%를 물어주도록 조정안을 내놨다. 우리은행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한 기업에는 68%의 배상 비율을 제시했다.

    우리은행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했다가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2703억원이다. 투자자와 은행이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신한은행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내달 중 분조위를 열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 분쟁 조정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2019년 4월부터 라임 CI 펀드를 2712억원가량 판매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분조위 배상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이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함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당초 은행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배상 추진에 반발했으나 금융사와 CEO 징계가 맞물리면서 분조위의 조정안을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하는 식이다.

    금감원이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때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 사유에 반영하는 제재규정을 마련한 만큼 은행들은 분조위 배상안 수용으로 피해자 구제에 노력했다는 점을 들어 제재수위 감경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