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늘부터 열람서울 표준단독주택 10.1%↑…고가주택 상승폭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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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가운데 서울의 경우 예년 대비 10% 안팎으로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으로 43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대상은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을 포함한 전국 단독주택 417만 가구다.

    앞서 지난해말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에서 6.68%나 상승했고 서울은 무려 10.1%나 올랐다. 특히 고가일수록 상승폭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에서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시세 구간별로 보면 9억원 미만에서는 4.6%에 그친 반면 9억~15억원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로 비쌀수록 더 많이 올랐다. 이에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도 전년 대비 23% 늘어났다. 

    한편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따르면 단독주택 역대 1위인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1245.1㎡)은 올해 공시가격이 431억5000만원으로 작년 408억8500만원에서 5.6% 올랐다.

    이 집은 2019년에는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0% 이상 폭등할때 전년 261억원에서 398억원으로 비슷한 폭(52.4%)으로 올랐고 작년엔 408억5000만원으로 2.6% 소폭 상승했었다.

    이 집 한채만을 소유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보유세는 작년 9억5319만원에서 올해 13억5352만원으로 42.0% 오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두번째로 비싼 집인 이태원동의 이 회장 소유 주택(3422.9㎡)은 지난해 342억원에서 올해 349억6000만원으로 2.2% 오른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에 따라 앞으로 공시가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이의신청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