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7일까지 신청
  •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을 맞아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회사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7일까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송영구 리테일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