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체 더블아이소프트 등록취소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는 '박사방' 영상을 유통한 웹하드 업체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한 등록취소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29개를 대상으로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다.

    이를 통해 스피드커뮤니케이션(현 차차커뮤니케이션), 클로버윙, 더블아이소프트 등 3개 업체를 적발,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더블아이소프트는 '박사방' 영상을 비롯한 상당한 양의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유통해 온 것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업체가 특정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클럽을 운영했다며 방통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