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FI·회계법인 관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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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이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 측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달말 시작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재판이 오는 29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공판준비 절차가 종료되면 공판기일이 정해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안진회계법인 임직원 3명과 교보생명 FI 법인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안진법인이 자사의 FI 법인 4곳이 보유한 풋옵션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면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일을 유리하게 정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 2054억원에 매입했다. 이때 2015년 9월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어피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