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 13조원, 연초 이후 하락세 내달 공매도 재개로 투자 심리 위축, 자금 이탈 우려가상화폐 열풍 확산, 투자자 보호·산업 육성 규제는 부족
  • 공매도 부분 재개 시점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증시를 받쳤던 동학개미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들어 거래대금이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가상화폐(가상자산)로 자금 이탈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7일까지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13조7310억원으로 전월(15조1336억원) 대비 9.2%(1조4025억원) 떨어졌다. 올해 1월 11일 44조4337억원까지 치솟은 것과 비교하면 약 70% 하락했다. 지난 2월과 3월 각각 19조964억원, 15조1336억원으로 거래대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증시 대기자금 성격인 투자자예탁금(장내파생상품 거래예수금 제외)은 지난 6일 기준 63조5943억원이다. 지난 1월 12일 74조4559억원까지 늘었지만 올해 들어 10조원 넘게 줄었다. 

    증시 상승 랠리가 주춤해진 배경에는 공매도 재개와 맞물린다는 시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 

    앞서 국내 증시의 공매도 재개 일정은 지난달 16일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면서 미뤄졌다. 지난 1년여간 공매도 금지가 지속됐지만 여전히 반쪽자리 제도 개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당국 차원의 제도 손질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완벽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로 인식돼 있는 만큼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시각이다. 공매도 재개로 개인 투자자 이탈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일부 종목뿐 아니라 시장 전체에도 하락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가상화폐 열풍이 되살아나는 점이 주목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달 이용자는 320만명으로, 올해 1월(119만명)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 거래소의 월간 이용자는 2월(204만명)과 3월을 거치면서 매달 100만명 가까이 급증했다. 모든 이용자가 투자자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투자 관심이 얼마나 늘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거래대금도 확연하게 증가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월 25일까지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에서 총 445조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1년간 누적 거래금액인 356조2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결제를 확대하는 움직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전기차업체 테슬라(Tesla)는 미국 고객용 모바일 페이지 결제 옵션에 비트코인(BTC)을 추가했다. 스위스 명품시계 위블로(Hublot)는 올해부터 온라인 매장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에 관심이 커지는 반면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의 경우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인정되지 않아 주식, 파생상품,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등과 달리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시세조작,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별도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해야만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고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예정돼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라며 "특금법을 통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자금세탁방지 등 입법목적이 다른 만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나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0세 미만 가상자산 예탁금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