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은 안 되고 만찬은 가능한 ‘내로남불’ 논란 확산 업무 목적 있어도 ‘5인 이상 회식’은 사적모임 규정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의 5인 만찬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 통상 업무 목적이 있어도 5인 이상 모임을 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5인 만찬이 논란이 되기 전까지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적모임이 일부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 대다수라는 점이다.

    해당 사례를 토대로 ‘업무 논의 차 또는 거래처와 회식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도 가능한 것인지에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회식을 허용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과도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회식’과 ‘만찬’의 차이를 구분하는 근거는 목적성과 형식성에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목적성은 공적인 목적으로, 업무상 또는 공무상 필요성이 분명한 것이며, 형식성은 회식 등과 같은 즉흥적인 친목 모임이 아니며 공개적이고 공적인 목적과 진행 과정이 결부된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문 대통령 5인 만찬은)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를 통한 당부사항 전달 같은 것들은 아마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일 것”이라며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고수했다.

    이 밖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장관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연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5인 이상 일행과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복지부는 당시 이 중 2명은 권 장관의 수행비서와 운전원이며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상호교류 없이 식사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동일 목적의 모임을 공유한 게 아니라, 수행을 위한 일행이 와서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위반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