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중심' 체계 전환시 필수요건여야 모두 발의에 이어 복지부 수정안 PA 법제화 근거가 핵심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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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제정에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이번엔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기조에 부합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8일 간호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간호법을 묶은 수정안을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고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당시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료계 반발이 컸었다.

    수정안에는 지역사회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명시됐다. 

    또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진료보조(PA)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에서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PA 간호사는 전국 수련병원에서 불법의 경계에 의료행위를 진행했지만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상태였다. 소위 '유령 간호사'로 수술방에서 활동해왔다. 

    2달이 훌쩍 넘은 전공의 이탈 상황에서 PA 간호사의 역할론이 강조됐고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그 업무 범위를 처음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일선 간호현장에서는 일시,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고 전공의 복귀 시 다시 불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려면 전공의를 대체하는 PA 법제화가 필수요건이라는 인식이 커지기 시작했다. 결국 간호법 제정은 현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성과 부합하는 형태가 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간호법을 발의했고 정부의 수정안이 나온 상황이므로 21대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는 고령사회를 대응해야 한다는 작년의 논리와 함께 의료개혁의 중심축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내에서 중지가 모아졌고 이를 반대할 명분도 사라졌다"며 "신속한 간호법 통과로 인해 의료대란 속에서도 헌신하는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망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오는 29일이면 종료되는 21대 회기 내 통과가 불발될 경우 22대 국회에서도 간호법 이슈는 우선 처리될 법안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7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설문조사한 국회 보좌진이 선택한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할 법안으로 간호법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