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사위서 안건 상정 불발징벌적 손배, 입증책임 등 논란김경만 의원 "5월 국회 통과 노력"
  •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겠다며 내놓은 상생협력법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배상책임을 물린다는 우려 속에 법사위 안건상정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29일 민주당 김경만 의원실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는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는 여전히 사법부의 견해를 더 들어봐야 한다는 보류의견이 많았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주 "신중·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핵심인 대기업이 기술 탈취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행위태양'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내 현행법상 정의된 바가 없어 개정안과 같이 일반적으로 기술하면 그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의 우려도 여전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 취지인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보다는 대중소기업간 갈등만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입증책임전환 등 단순히 중소기업 보호만을 위한 규제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상생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상생협력법으로 인해 협력기업 대상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찾을 우려가 있다"며 "우리 대중소 기업이 진정한 상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상생협력법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은 이해관계자간 쟁점이었던 일방적인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에서 입증책임의 분담규정으로 보완이 돼 부처 간 이견도 해소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정당한 대가로 보상받고 그 보상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본원칙이 바로 설수 있도록 기술탈취 근절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의원실 관계자는 "5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중소기업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물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기술 탈취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지우는 것이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