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전환사채 관련 회계부정 의심 회사 조사무인가·미등록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54건 적발, 경찰 통보시장질서 교란행위자 6명에 총 6억4000억원 과징금 부과
  • 금융당국이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5개사를 선별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31개사를 대상으로 감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16개사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30일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요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작년 10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 전반을 대폭 강화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주식리딩방 동향 감시단 및 테마주 집중모니터링 전담팀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으로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1585건의 신고에도 적극 대응 중이다. 시장경보 발동과 예방조치는 각각 1535건, 1510건 등이다. 

    이 위원은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의심 회사에 대한 감리, 무인가·미등록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 과징금 부과 등 각 사안별로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의 경우 혐의가 의심되는 5개사를 선별해 조사 중이다. 총 31개사에 대한 감리 진행했으며 16개사는 조치를 완료했다.

    무인가·미등록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으며, 총 54건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자 6명에게는 총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하고, '진입­영업­퇴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집중단속을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는 데 주력한다.

    제도개선 추진안을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4.30)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정개정 입법예고(4.30~6월 중)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5월중 시행) ▲무자본 M&A 관련 인수자금 공시 강화(1.21, 서식개정) 등이다.

    향후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오는 6월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과제는 기발표한 일정에 따라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