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가족에 부담 덜 주는 ‘웰다잉’ 선호노인 경제활동 증가, 연소득 ‘1558만원’ 집계 단독가구 ‘78.2%’ 차지… 자녀 대신 이웃과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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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웰다잉(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대부분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 노인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 실천의 일환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초고령 사회를 앞둔 시점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시기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웰다잉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라는 생각이 ‘90.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노인의 ‘85.6%’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사를 사전에 직접 작성해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천율은 4.7%에 불과했다.

    19세 이상 성인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별도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근처 등록기관을 검색해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면 된다.

    지난 4월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86만640명으로 집계됐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장례 준비(수의, 묘지, 상조회 등) 79.6%, 자기 결정권에 따른 죽음에 대한 준비 27.4%로 주로 장례와 관련된 비율이 높았다. 원하는 장례 방법은 화장 67.8%, 매장 11.6%로 조사됐다. 

    ◆ 노인 경제활동 활발… 연소득 ‘1558만원’

    웰다잉에 대한 개념이 ‘가족과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노인 경제활동 등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조사 내용을 보면 노인 개인 소득은 2008년 700만원에서 2017년 1176만원, 2020년에는 1558만원으로 증가했다. 근로 및 사업소득, 사적연금소득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사적 이전소득은 2008년 46.5%에서 2020년에는 13.9%로 크게 감소했다. 공적 이전소득은 27.5%로 개인소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가구 96.6%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평균 금액은 2억6182만원이다. 금융자산은 77.8%가 보유했는데, 금액은 3212만원이었다. 기타자산은 45.6% 수준인 1120만원을 보유했다. 노인가구 27.1%가 부채를 갖고 있으며, 평균 금액은 1892만원이었다.

    지출 항목 중 식비가 46.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거관리비 22.3%, 보건의료비 10.9% 순이었다. 도시 노인은 식비, 농촌 노인은 주거관리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 부담이 컸다.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8년 30%에서 2017 30.9%, 2020년에는 36.9%까지 증가했다. 노인이 종사하는 직종을 보면 농어업 13.5%, 단순 노무직 48.7%, 판매종사자 4.7%, 서비스 근로자 12.2%, 고위임원직관리자 8.8% 등의 비율을 보였다.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노인 41.5%는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며, 47.9%는 월 15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 있다. 일을 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73.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건강 유지 8.3%, 용돈 마련 7.9%, 시간 보내기 3.9% 등이었다.
  • ▲ 2020년 노인실태조사 주요결과. ⓒ보건복지부
    ▲ 2020년 노인실태조사 주요결과. ⓒ보건복지부
    ◆ 노인 78.2% 단독가구… 자녀와 동거 희망비율 감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자녀와의 동거 비율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의 비율은 2017년 15.2%에서 지난해 12.8%로 더 감소했다. 이 비율은 첫 조사가 이뤄진 2008년에는 32.5%를 기록했지만 이후 27.6%, 19.1%, 15.2%, 12.8%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실제로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비율 역시 2017년 23.7%에서 2020년 20.1%로 줄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경우, 자녀의 결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기혼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정서적 외로움이나 돌봄 등 노인의 필요에 의한 경우가 48.0%로 가장 많았다. 반면 미혼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같이 사는 게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 38.8%, 자녀의 필요 34.0%로 높게 나타났다.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하듯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도 조금씩 변했다.

    주 1회 이상 자녀와 연락한다는 응답률은 2017년 81.0%에서 2020년 63.5%로 줄었으나, 친한 친구 또는 이웃과 연락한다는 비율은 64.2%에서 71.0%로 높아졌다. 주 1회 이상 자녀와 왕래하는 비율은 16.9%에 그쳤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더 나은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 단독가구에 대한 돌봄강화,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고령친화 주거환경·웰다잉 실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등장하는 노인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회참여, 정보화 역량 등 증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