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사조대림, 사조산업 지분 전량 사조오양에 시간외매매'순환출자 사조산업→사조대림→사조산업'에 사조오양 추가9월 소액주주 경영권 분쟁 앞두고 3% 겨냥한 지분 쪼개기
-
사조그룹 핵심 계열사 사조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사조산업의 자회사인 사조대림이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대신 손자회사 사조오양이 사조대림으로부터 지분을 받아 사조산업의 주주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드는 것.이 외에도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친인척이 사조산업의 지분을 추가 매집하는 등 주주 지분의 다채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중이다. 이 배경에는 최근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한 경영권 분쟁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사조산업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자회사 사조대림은 보유하고 있던 사조산업의 주식 전량인 9만5000주(1.9%)를 사조오양에게 시간외 매매로 넘겼다. 사조대림의 자회사인 사조오양은 이로서 처음으로 사조산업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사조오양은 이후에도 지난달 27일, 지난 2일 추가로 장내매수를 통해 총 7000주를 확보해 총 2.04%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반면 사조대림은 사조산업 주주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사조대림은 앞서 지난달 15일에도 시간외 매매로 10만주(2%)를 시간외매매로 매각한 바 있다.이로서 사조산업→사조대림→사조산업으로 이어지던 순환출자 고리는 사조산업→사조대림→사조오양→사조산업으로 바뀌게 됐다.최근 사조산업의 지분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계열사인 사조랜더텍이 지난 6월 8일 사조산업의 주식 1만1476주(0.23%)를 장내매도 했고 계열사 캐슬렉스제주가 지난 6월 11일, 14일 사조산업의 주식 총 3만주(0.6%)를 장내매도 했다. 이와 함께 주 회장의 부인인 윤성애 씨는 지난 7월 21일부터 6차례에 걸쳐 사조산업의 주식 1만3358주(0.27%)를 장내매수했다.사조산업의 주주간 주식의 거래가 부쩍 늘어난 것이다. 이 거래의 배경에는 최근 사조산업에서 벌어진 소액주주와 경영권 분쟁이 있다.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는 지난달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서 승리한 이후 오는 9월 14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 상황이다. 이번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은 주 회장 및 기존 사외이사 3인을 해임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추천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3%룰이다. 주 회장의 사임은 3%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사조산업 지분 54.6%를 보유한 주 회장 측을 표대결로 이기기 쉽지 않지만 사외이사는 다르다.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의 건은 개별주주가 3%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 회장 측에서는 계열사나 개인이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특정 개인이나 계열사가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된 것.특히 자회사인 사조대림은 상호주 의결권 행사가 아예 제한된다. 사조그룹이 사조대림의 지분을 사조오양에 넘기거나 시간외매매로 제3의 우호지분에 매각해 지분 잔량을 모두 턴 것도 이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이번 지분 이전 조치로 인해 개별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할 경우 주 회장 측이 확보한 사조산업의 의결권은 16.46%에 달한다. 지난 1분기 말 14.11% 보다 크게 늘어난 셈이다.소액주가 이를 상회하기 위해서는 이를 상회하는 우호지분 확보가 불가피하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소액주주의 지분 총량량 38.7%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2월 기준 4.45%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누구의 손을 들어 주느냐가 중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