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따른 경제적 고통 분담 차원"지난해와 올해 1월에 이어 3번째 임대료 감액
  • ▲ ⓒ푸본현대생명
    ▲ ⓒ푸본현대생명

    푸본현대생명이 사옥내 소상공인에 대해 3개월간 임대료 50%를 감액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최근 강화된 방역조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옥내 사우나, 스포츠센터, 카페, 학원 등 자영업자다.

    대상기간은 8월부터 10월까지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와 올해 1월에도 사옥내 소상공인 대상 3개월간 임대료 50%를 감액한 바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서울과 부산, 대전, 인천, 강원도 원주와 고성에 사옥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