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시속 34.1→33.1㎞… 교통지체 크게 없어과태료 하루평균 7.2%↑… 100일간 1907억사고시 충돌속도 줄면서 사망자 11.7% 감소제한속도 준수율 승합차>화물차>승용차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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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30 속도 하향.ⓒ연합뉴스
지난 4월17일부터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내리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거둬들인 과태료가 지난해보다 10%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0㎞ 줄었는데도 과속단속 건수는 7%, 과태료는 10%가 각각 늘어났다.차량 통행속도가 감소하면서 사고발생 시 충돌속도가 줄어 중상이나 사망자 발생 비율은 당연히 감소했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후 지난 4월17일부터 7월26일까지 100일간 조사한 교통사고 현황 등을 11일 발표했다.이 기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7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24명보다 7.8% 줄었다. 보행자 사망자는 지난해 274명에서 올해 242명으로 11.7% 감소했다.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보행자 사망자는 167명에서 139명으로 16.7% 각각 줄었다. 안전속도 5030 적용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이 미적용지역보다 2.7배, 보행자 사망자는 4.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 ▲ 무인단속장비 과속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국토부
차량 통행속도는 교통 지체가 유발될 거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평균 시속 33.1㎞로 지난해(34.1㎞)보다 1.0㎞ 떨어지는 데 그쳤다. 제한속도 준수율은 7월 주간 기준으로 승합차(93.0%), 화물차(89.9%), 승용차(83.2%), 특수차량(81.0%) 등의 순으로 높았다.무인단속장비 과속단속 건수는 하루 평균 3만88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6277건보다 2600건(7.2%) 늘었다. 과속 과태료는 1907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1732억1000만원보다 10.1% 증가했다. 하루 평균 19억700만원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