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규모 임상 필요성 등 고려
  •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가 3000㎡ 이하에서 500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첨복단지 내 입주 기업과 연구소 등은 개발한 의약품과 관련 시제품 생산시설을 3000㎡ 이하 규모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등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생산시설 규모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귀훈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확대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환경에 대응해 입주 기업의 의료연구개발 기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