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차 건정심서 ‘위원 만장일치’ 통과… 복지부, “코로나 상황 반영한 조치” 직장 가입자 13만3087원, 지역 가입자 10만4713원 부담
  • ▲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보건복지부
    ▲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보건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이에 따라 월평균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는 2475원, 지역가입자는 1938원 더 내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며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모두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내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 6.86%에서 내년 6.99%로 오른다.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3만612원(올 6월 기준)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올라 세대 부담 월평균 보험료가 10만2775원(올 6월 기준)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더 내야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료율은 건정심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하지만 이번 논의 때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인상률 ‘1.89%’은 정부가 계획한 3%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건보료율의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약제 급여 목록과 급여 상한금액 개정안도 의결됐다.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 5개 품목, 천식치료제 ‘어택트라흡입용캡슐’ 3개 품목과 ‘에너제어흡입용캡슐’ 2개 품목, 신세포암 치료제 ‘여보이주’ 2개 품목 등은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총 4개 의약품(12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 중인 항암제 ‘옵디보주’ 2개 품목과 ‘키스칼리정’ 1개 품목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