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제조업계 간담회…전속거래관행 지적열악한 하도급업체 지위 악용한 불공정행위 엄단
  • 글로벌 수요감소, 차량용 반도체 공급차질로 인한 완성차 생산량 감소가 부품제조업체의 위기감으로 확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업체에 대한 경영지원을 선언하고 나섰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일 울산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찾아 중소업체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의 기술유용 문제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자동차산업은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시대로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때”라며 “공정위는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고 국가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했다”며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시 피해업체의 증거자료 확보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전속거래 관계에서 열악한 하도급업체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그는 “우리경제에 뿌리 깊게 고착화된 하도급거래에서의 갑을문제는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투자에 집중할수 있는 여력을 빼앗아 가고 있다”며 “자동차산업에 고착화돼 있는 전속거래관계는 원사업자에 대한 종속성을 증가시켜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감액, 부당한 경영간섭 및 기술유용 등 불공정행위를 유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집행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공급원가가 인상됐음에도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기 지원을 위해 하도급법에 규정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