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폰 반입 금지 인권침해 주장실제론 반입 가능,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에만 사용 가능해물류센터 내 위험설비에서 휴대폰 사용시 사고 위험 높아
  • 쿠팡 물류센터의 휴대폰 반입 여부가 때 아닌 논란으로 떠올랐다.

    민주노총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6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휴대전화 반입 금지 조항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쿠팡 물류센터는 보안과 안전을 핑계로 반입을 금지하는 개인 소지품이 유독 많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의 주장만을 놓고 보면 군부대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에 쿠팡 물류센터의  규정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노조가 밝히지 않은 사실도 있다. 쿠팡 물류센터가 엄밀히 말하자면 휴대폰 반입금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쿠팡 측은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는 사실과 다르다”며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개인 사물함에 개인 휴대전화를 보관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폰은 업무 중에만 사용이 불가할 뿐 물류센터에 반입이 가능하며 개인 캐비넷 등에 보관하고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중요한 차이다. 물류센터는 특성상 지게차나 컨베이어벨트 등의 위험한 장비가 상시 가동 중이다. 컨베이어벨트와 지게차 등이 돌아가는 작업공간에서 근무 시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것은 자칫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전국 사업장에서 지게차 사고로 38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81명은 숨졌다. 이런 환경은 생각하지 않고 ‘휴대전화는 학교에서도 걷지 않는다’는 식의 노조 측의 궤변은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정치적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노조의 주장을 토대로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이 허가된다고 했을 때 휴대폰으로 인해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 내 안전은 사업주의 의무이다. 즉 사업주는 사업장 운영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진다. 노조는 근로자가 휴대폰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주인 쿠팡이 사업장을 안전하게 운영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휴대폰 반입의 이유를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쳤을 때나 위험한 상황에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가 진정으로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고려한다면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자들이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요구해야한다.

    일각에서는 민노총이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2만명이 넘는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 중 극히 일부인 700여명의 노조원 의견만을 가지고 모든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민주노총은 물류센터 내 일부 노조원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모든 근로자들을 더 큰 위험으로 빠트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