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큰 서비스업 선별 지원 대출 만기 내년 3월말로 6개월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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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업 관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을 당초 이달 말에서 내년 3월 말로 6개월 연장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한도는 3조원을 증액한 6조원으로 늘렸다. 

    업체당 한도는 3억원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 1년 이내의 대출이 이뤄지게 된다. 

    과거 지원대상은 전체 소상공인이었으나 이번에는 거리두기 확산에 따른 피해가 큰 '서비스업'으로 한정했다. 

    단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앞서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의 중복대출도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022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 지원하며 한은은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도 서비스업 중심으로 방향을 잡았다. 총 지원한도는 13조원으로 업체당 한도는 5억원으로 제한했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이다. 단 이외 업종은 한은 지역본부서 해당 지역의 피해상황을 고려해 추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