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 수가 평균 4.32%↑노인요양시설 인력 배치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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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전년대비 0.75%포인트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135원 인상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만장일치 결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12.27%로 결정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다.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4446원으로 올해 1만3311원에 비해 1135원 증가할 예정이다.복지부 측은 올해(1조5186억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약 1조8014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올해 약 97만 명의 노인과 가족들은 월 평균 92만 원 이상의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입자들은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해 수발 부담을 한층 덜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내년 장기요양 급여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4.32% 인상했다.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주야간보호 4.13%, 단기보호 4.17%, 방문목욕 4.15%, 방문간호 3.58% 등이다.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1900원에서 7만4850원으로 2950원)으로 오른다. 한 달(30일)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4만5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91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3700원~15만2000원 늘어나게 된다.위원회는 또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고자 약 2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표준화된 기능회복 프로그램 제공 시범사업 시행 등을 추진한다.아울러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인력 배치 기준을 2025년까지 수급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하고 있다. 다만 제도 수용성과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복지부는 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