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내부통제 강화 및 임직원 징계 높여야"
  • 증권업계 내에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6건, 760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증권사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수십억원대 규모의 사고가 나오고 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연도별로는 2016년 17건 168억9000만원, 2017년 9건 62억4000만원 2018년 16건 255억7000만원, 2019년 6건 45억1000만원, 2020년 6건 3억3000만원에 이어 올해는 7월까지 2건 225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단일 증권사에서 1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해외 비상장 주식신탁 관련 사고로, 현재 자체 감사 후 관련자 징계 조치 및 사고금액을 전액 반환한 상태다.

    한편, 자본시장법규상 증권사는 거액의 금융사고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동 내용을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지체없이 공시해야 한다.

    김병욱 의원은 "증권사에서 매년 크고 작게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사건"이라며 "증권사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금융사고를 초래한 회사 자체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임직원 교육 및 징계를 강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