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맡기되 소비자 피해시 엄정대응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공정 영업 안돼손실흡수능력 확충… 충당금 더 쌓아야
  • 금융당국이 은행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은행 자율 경영개선을 유도하면서도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일어나거나 반복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과 함게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김영주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불건전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리스크관리 적정성 및 불건전·불공정 영업행위 점검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당국의 지나친 간섭을 지양하고 리스크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경영유의·개선 등을 통해 주의를 환기하고 업무 개선을 유도하는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행지주 지배구조 구축현황을 파악해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사회가 내부통제시스템 적정성을 점검하고 경영진 성과보수체계를 들여다보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잇따르는 내부통제 취약요인도 점검한다. AI 기술을 통한 고객상담 서비스에서 나아가 자산관리(WM) 및 신용평가 등에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비대면 영업확대에 따른 금융사기 가능성을 점검하고, 플랫폼 대출 증가로 인한 건전성 취약점을 파악한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급등과 경기둔화로 기업과 가계의 자금애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 등 금융소비자법상 6대 판매원칙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또 대출모집인 관련 위탁은행의 내부통제체계 및 대출모집인 위법행위로 점검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은행 건전성 감독방향과 관련해서는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행의 경우 총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이 지난해 6월 기준 1.49%에 달하는데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경우 0.5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하고 바젤3 시장 운영리스크 도입 및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말 기준 12.26%인 은행 보통주 자본비율을 14.5%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12.42~14.52% 수준으로 모든 은행이 가이드라인을 맞추려면 5조7000억원의 위기대응 자본을 더 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보는 "경제상황 악화시에도 은행이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및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기준 개선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