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심의위원회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7월7일~ 9월30일기간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 이행 소기업·상공인 대상서류증빙 부담없이 신청후 이틀내 신속 지급
  • ▲ 권칠승 장관 중기부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손실보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 권칠승 장관 중기부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손실보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상한선이 1억원으로 정해졌다. 보상금은 2019년대비 올 3분기 일(日)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일에 맞춰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 했다. 앞으로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해당된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됐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구체적으로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로 보상금이 정해지며,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게 된다.

    여기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7월7일~9월30일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자체가 확인한 기간이 적용되며,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해졌다.

    특히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기로 결정됐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으로 정했다.

    한편 중기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해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방식이 적용되며, 신청후 이틀내에 지급이 이뤄진다.

    만약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시 보상금액은 다시 산정하는 보완책도 마련됐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