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장 세정협의회 사후뇌물 논란 차단공직 퇴임 1년전부터 퇴임지 세무관서 관련업무 3년간 수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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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세무서장이 세무사개업시 퇴임지역 기업의 수임과 고문계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세무사법은 변호사·관세사법·행정사법과 달리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전관예우를 막을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장들이 퇴임 후 세정협의회를 이용해 최대 5억 원의 사후뇌물을 고문료 형식으로 수수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정협의회 운영방향에 대한 개선책을 약속바 있다.
세무사법개정안은 통과되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두관 의원은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해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세무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