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세무사회장 "사무소별 감원 속출할 것"
  • ▲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세무사합격인원수 증가로 인해 납세서비스가 저하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무사회 제공

    2008년부터 11년간 630명으로 유지돼온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이 올해부터 700명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에 세무사업계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합격 인원수를 70명 정도 늘리는데 그쳤다지만 세무사들은 그간 국세행정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 온 자신들에 대해 국세청의 배려가 너무 부족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21일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전년대비 70명 확대, 2007년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

    합격인원 확대 배경에 대해 국세청은 세금납부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세무사수 확대가 불가피하며 타 자격사들 역시 경제규모 확대로 인해 선발인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가 반영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무사업계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국세청이 정책 공조 차원에서 인원수를 늘렸다는 판단이지만, 오히려 세무사사무소 직원 감축으로 이어져 정부정책에 역행할 것이라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즉각 반발하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이창규 세무사회장이 선발인원 확대결정에 앞서 국세청 차장에 협조 공문까지 발송했지만 허사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 지난 11년간 세무대리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세무사 630명을 증원하도록 결정해 왔으며 세무사의 증원으로 2008년 8,000명이던 등록세무사는 60%가 증가해 현재 1만 3000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세무사의 증원과 함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노동집약적인 세무사사무실은 심각한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계속되는 세무서비스 시장의 악화에 대해 문제점을 수 차례 정부에 건의하고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매년 세무사 선발인원의 축소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금년말까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도록 보완입법해야 하는 입장에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세무사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미 세무사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세무서비스 시장 악화로 개업을 하지 못하는 세무사 역시 많으며 사무실 경영악화로 어쩔 수 없이 직원을 감원 해야하는 곳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세무사선발인원 증원을 통해 청년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