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체 통해 징수규정 해석 권고안 의견수렴 진행 중OTT음대협" 음저협 해외 OTT로 거둬들인 저작권료 창작자에게 분배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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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일부 OTT 기업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OTT음대협은 28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5월 발족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재까지 정부와 OTT 기업들, 많은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단체들이 모여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갑작스런 형사 고소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과 단체들, 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기울인 협의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음저협이 '상생협의체가 종료됐다'거나 'OTT들이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며, 음저협의 주장과 달리 상생협의체는 종료되지 않았고 징수규정 해석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OTT음대협은 "OTT 기업들은 징수규정 자체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안이 마련된다면 현 규정에 맞게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음저협 역시 상생협의체 시작 이후 OTT 기업들에 별도로 계약 및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이 해외 OTT로부터 거둬들인 저작권료를 창작자에게 분배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OTT음대협은 "최근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음저협이 저작권자 보호를 기치로 내세우는 것과 달리 해외 OTT로부터 거둬들인 수십억원의 저작권료는 수년째 1원도 창작자에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별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이용자 간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협의가 그 출발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OTT음대협은 음저협에게 이용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익 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