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두차례 연장 후 중단국제선 운항 중단 영향 수입 줄어든 LCC 직격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자체 휴직수당 지급키로
  • 다음달부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직원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정부 항공업계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내달 1일부터 직원들의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다.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항공사에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은 연간 180일만 가능하지만 두 차례 연장해 이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더 이상의 연장없이 내달부터 지원을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항공사들은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급휴직 중인 항공사 직원 50%가량이 무급휴직에 돌입할 전망이다.

    LCC들은 코로나19여파로 국제선 운항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유급휴직 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급휴직으로 전환돼도 정부 지원금은 별도 지급되지만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수당은 감소한다. 지난 3월부터 휴직 중인 항공사 직원들의 생계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은 기업이 지급한 휴직 수당의 3분의 2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지만, 무급휴직 지원은 평균 임금의 50%만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이달 이미 유급휴직 직원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제주항공은 11월 유급휴직으로 전환한 뒤 12월 다시 무급휴직을 시행할 계획이다.

    반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정부 지원 종료에도 유급휴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화물 운송 확대를 바탕으로 흑자를 내면서 인건비 지급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1월부터 무급과 유급휴직을 병행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휴직 규모를 유지하고 유급휴직자에 대한 수당을 자체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