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 진료비 지원 12일 과학전문위원회 출범, 불안 해소 기대
  • ▲ 국가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인정 건수.ⓒ질병관리청
    ▲ 국가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인정 건수.ⓒ질병관리청
    정부가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범주를 확대한다. 그간 보상에서 제외된 경증 특별 관심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심근염·심낭염 환자 125명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추가 확정했다. 

    1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인정 건수는 지난 10일 기준 2406건으로 집계됐다. 심의 5293건 중 45.5%에 해당한다. 주요국 대비 인정 비율은 높은 수준이다. 

    국내 인정비율은 0.003%인 반면, 미국은 0.000005%(1건), 일본은 0.00007%(66건)다. 미국의 경우 보상자격이 결정됐으나 비용은 미결정 상태이며, 일본은 전체 아나필락시스 및 알레르기, 사망 건에 대한 인정 사례는 없다.

    정부가 인과성 불충분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인정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불충분 사례 중에서 심근염, 심낭염 환자 125명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79명(중증 54명, 경증 125명)이다. 이들은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불충분 의료비 지원을 확대 발표한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경증 대상자를 검토하고 소급·적용한 결과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 194개 회원국 가운데 예방접종 후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25개 국가이며, 대부분 인과성이 확인된 사망 등 중증에 한해 보상하고 있다”며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소액 보상 및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 하지만 의료비를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통해 통계학적 연관성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상 및 지원 범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2일 정식 발족하는 이 위원회는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과학 전문위원회다. 

    백신 안전성, 백신-이상반응 간 인과성 등에 대해 국제기구(WHO, EMA) 및 국내외 학회 등과 협력해 국내 이상반응 자료를 분석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신속·투명하게 전문가와 국민에게 분석결과를 제공해 접종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추진단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