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전자통신硏 협업…시장지배적 행위 대응ICT 공정거래정책개발 고도화 ‘플랫폼사업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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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과 손을 잡았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지식공유를 통해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이다.이를위해 공정위는 ETRI와 디지털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ICT분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협약식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기업들은 플랫폼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와 혁신들로 전에 없던 시장들을 개척해나가고 있지만,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서비스의 이면에는 지배적인 지위를 구축한 플랫폼들이 반경쟁적인 전략으로 혁신경쟁을 제거하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배적 플랫폼들이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역할을 겸하면서 자사상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자신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강제한다면 이는 오히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기업들의 의욕을 꺾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혁신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과 같이 기술이 집약된 분야에서는 경쟁정책의 수립과 법집행에 전통적인 법학과 경제학뿐만아니라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과학기술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관련 시장의 기반이 되는 기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법조항을 적용하고, 어떠한 정책을 수행할지 올바르게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조 위원장은 “최근 여러 분야의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과학기술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공정위가 디지털경제에 꼭 필요한 경쟁정책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사건처리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골고루 미칠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이번 협약이 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고민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관련 공정거래정책 개발 및 연구 협력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협력 △기술 자문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 개최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