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메테우스·캡스톤자산운용, 과태료 및 경영 유의 처분자기자본 유지 의무 등 위반…대출중개·주선업무도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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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질서를 위반한 자산운용사 3곳을 제재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휴먼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최저 자기자본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적발돼 기관 경고와 과징금 3억2000만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는 주의적 경고와 퇴직자 위법 사항도 통보했다.

    휴먼자산운용은 최저 자기자본을 7억원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도 2019년 6월 말 기준 자기 자본 유지 조건에 미달했다. 

    또 주요 주주 겸 대표이사인 A씨에게 최고 2억6000만원의 신용 공여를 제공해 법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중개와 주선 업무를 한 사실도 신고하지 않았다.

    메테우스자산운용은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가 한도 이상을 초과했음에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가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와 함께 임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캡스톤자산운용은 부도 채권 분류 처리를 누락해 경영 유의 처분을 받았다.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대출 채권과 관련해 이자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하면 평가위원회를 열어 해당 자산을 부도 채권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