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재건축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심의 통과총 507세대…구릉지형에 맞게 아파트단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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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한 사당5구역(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건축구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사업특성에 맞게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서울시는 오는 2028년 사당5구역에 지하 5층~지상 12층, 507세대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이를위해 시는 지난 11일 제1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이 단지는 오는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되게 된다.시 관계자는 "사당5구역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과 2·4호선 사당역 사이에 위치하고 까치산과 연접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지만 대지 최고와 최저 높이 차이가 32m에 이르는 구릉지형"이라며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에 획일화된 공동주택 디자인이 아인 창의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시는 구릉지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고 인접지 건축물과 조화될수 있게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키로 했으며 건물유형도 다양한 높낮이를 도입해 배치키로 했다.주거유형은 3가지 평형(전용 44, 59, 84형)이 도입되며 공공주택 16세대는 2인이상 가구에 적합한 44, 59형으로 모두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또한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 주변과 연결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 공유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서게 된다.특히 시는 단지내 지역주민을 위한 107면의 공영주차장과 마을버스 노선신설을 위한 버스 회차장이 자리하게 되는데 시 공공건축가를 투입해 이런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면서 특별건축구역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열린 주거공동체 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