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유형·기준 구체화개정법률 본격 집행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 실현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8일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21년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를‘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하는 등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마련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부과 ▲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마련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 등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특히,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해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