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23일 서류 접수4~5월 현장실사 후 6월 의결 예정'정보보호-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8일 20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올해 1월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평가방식을 개선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서 매년 지정심사 일정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데 따른 조치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방통위의 서류심사와 4~5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6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다.

    개정 전 고시에서는 92개 심사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지정받았으나 심사항목을 87개로 변경하고 심사항목도 경중을 고려하여 점수제를 함께 도입한 것이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ICT,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이 예상된다”면서 “방통위는 서비스의 보안성 및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