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기용 인천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 홍기용 인천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대통령선거는 먹고살기 어려운 시국에서 샘물 같은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와 세금 등으로 온갖 얽혀있는 환경에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극복해야 한다. 모든 선거는 핵심 이슈가 있는데 20대 대선은 청년, 집값과 세금 등이 주요 변수였다.

    청년은 취업이 막히고 결혼시기도 놓쳐 인생설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출산의 근원이 되었고 미래의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 큰 난제를 주었다. 코로나19 시국에 집값도 유래없이 폭등했다. 집값폭등을 막자며 수요공급의 시장기반 주택정책보다는 과도한 세금정책을 동원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도 글로벌기준과 추세에 역행하며 3%p씩 인상했다. 정책변수로 세금을 중시하는 국가주도경제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과도한 세금은 미래먹거리의 핵심인 최첨단기술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제고에 발목을 잡는다. 모든 경제주체를 풀죽게하여 국가경제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

    유례없는 집값폭등을 막자며 내놓은 세금중과는 세입자 뿐만아니라 집주인도 힘들게 했다. 세금은 전가의 속성이 있어서 월세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떠넘겨졌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세금을 올리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을 세율처럼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조정했다. 

    사실상 국회가 아닌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구조가 된 것이다. 시세반영률의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여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함으로써 세금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도 폭등하였다. 공시가격 이외에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상을 통해서도 세금을 인상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각 최고세율 13.2%, 82.5%, 7.2%는 징벌적이며 비정상적이라는 면에서 조속히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3%씩 인상함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보다 높게 한 것도 되돌려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하는 국가는 거의 없고, 1인 기준이 아닌 1세대를 중심으로 다주택자를 정해 세금중과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에 취지에 맞지 않는다. 장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통합하고 다주택의 개념을 1세대가 아닌 1인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주택양도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20내지 30%포인트 중과세도 없애야 한다.

    세금폭탄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큰 효과가 없었다. 최근에 집값이 안정화된 것은 세금인상보다는 고금리와 대출절벽 등 금융정책에 크게 기인한바가 크다. 세금중과는 부동산거래의 공급을 줄였고 과도한 금융정책은 수요를 줄임으로써 집값이 안정화된 것처럼 보일뿐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다. 과도한 금융정책은 부동산담보를 통한 자금조달을 막아 경제발전에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최첨단기술에 의해 결정되는데 과도한 금융규제로 자금줄이 막혀 국민의 창의와 창업을 억제하게 되어 국가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금과 정권은 반비례한다. 동서고금에 거의 예외가 없다. 세금을 두려워해야 한다. 마키아벨리 군주론(김운찬역 참고)을 보면 백성의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는 군주를 증오하게 하고 백성은 아버지의 죽음보다 재산을 잃는 것을 더 잊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세금은 효과를 얻을 수 없고 종국적으로는 국민후생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각종 불합리한 조세의 조속한 정상화는 경제흐름에 물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