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병원-한방병원 등 오늘부터 75곳 시행협진 효과성 연구도 시작… 6년째 시범사업 진행 의료계 내부에선 ‘일방적 의과 의뢰’ 한계 등 반대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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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醫-韓)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이 경희대병원-한방병원 등 전국 75곳에서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공모 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기관을 모집해 15일부터 협진 4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기관 내 협진기관 64곳(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기관 간 협진기관 11곳(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구분해 적용된다.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을 체계화하고, 본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협진 효과성 근거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시범기관에서는 협진 절차, 내용 등을 표준화한 지침(표준임상경로(CP; Critical Pathway))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그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자 모집 및 임상연구가 원활하지 못했으나, 4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진 효과성 근거 연구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시범사업 성과 도출… 의료계 반대 여전의한 협진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됐다. 1단계 사업 기간에는 13개 기관이 참여했고, 협진 시 환자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했다.기존에는 한 기관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도록 했다.2단계 사업 기간에는 45개 기관이 참여했고, 협의진료료 수가를 도입했다.협의 진료료는 의사와 한의사가 협의하여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로 첫 협진에 대한 ‘일차 협의진료료’와 그 이후 진행되는 협진에 대한 ‘지속 협의진료료’로 구분된다.3단계 사업 기간은 7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협진 기반,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협의진료료를 3등급으로 차등 지급했다. 1등급, 2등급은 3등급 대비 각 50%, 25% 가산이 이뤄졌다.이 기간 동안 약 9만여 명의 환자(월평균 약 3300명)가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복지부는 “그간의 사업을 통해 의‧한 협의 진료가 단독 진료에 비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일부 확보됐다”고 밝혔다.요통의 경우 협진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 비해 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ODI)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삶의 질 평가(EQ-5D)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21년 7월에 SCI 학술지에도 발표됐다.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존스 홉킨스, 엠디엔더슨, 메이요 클리닉 등 서구 유수 병원에서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침술 등 전통의약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이어 “한국은 뛰어난 한의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강점이 있는 바,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한 협진의 효과성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말 4단계 의한협진 추진과 관련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 의뢰는 98%에 가깝고 의과에서 한방 의뢰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이 데이터가 정상일 경우 의과에선 한방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한 바 있다.이후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4단계 시범사업과 관련해 근거로 사용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한협진 3단계 평가보고서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