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병원-한방병원 등 오늘부터 75곳 시행협진 효과성 연구도 시작… 6년째 시범사업 진행 의료계 내부에선 ‘일방적 의과 의뢰’ 한계 등 반대의견도
  • ▲ 대한의사협회가 4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근거로 작용한 평가보고서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2월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가 4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근거로 작용한 평가보고서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2월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
    의-한(醫-韓)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이 경희대병원-한방병원 등 전국 75곳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공모 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기관을 모집해 15일부터 협진 4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기관 내 협진기관 64곳(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기관 간 협진기관 11곳(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을 체계화하고, 본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협진 효과성 근거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시범기관에서는 협진 절차, 내용 등을 표준화한 지침(표준임상경로(CP; Critical Pathway))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자 모집 및 임상연구가 원활하지 못했으나, 4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진 효과성 근거 연구도 강화할 예정이다. 

    ◆ 복지부, 시범사업 성과 도출… 의료계 반대 여전 

    의한 협진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됐다. 1단계 사업 기간에는 13개 기관이 참여했고, 협진 시 환자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한 기관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도록 했다.

    2단계 사업 기간에는 45개 기관이 참여했고, 협의진료료 수가를 도입했다.

    협의 진료료는 의사와 한의사가 협의하여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로 첫 협진에 대한 ‘일차 협의진료료’와 그 이후 진행되는 협진에 대한 ‘지속 협의진료료’로 구분된다. 

    3단계 사업 기간은 7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협진 기반,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협의진료료를 3등급으로 차등 지급했다. 1등급, 2등급은 3등급 대비 각 50%, 25% 가산이 이뤄졌다. 

    이 기간 동안 약 9만여 명의 환자(월평균 약 3300명)가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복지부는 “그간의 사업을 통해 의‧한 협의 진료가 단독 진료에 비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일부 확보됐다”고 밝혔다. 

    요통의 경우 협진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 비해 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ODI)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삶의 질 평가(EQ-5D)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21년 7월에 SCI 학술지에도 발표됐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존스 홉킨스, 엠디엔더슨, 메이요 클리닉 등 서구 유수 병원에서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침술 등 전통의약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뛰어난 한의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강점이 있는 바,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한 협진의 효과성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말 4단계 의한협진 추진과 관련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 의뢰는 98%에 가깝고 의과에서 한방 의뢰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이 데이터가 정상일 경우 의과에선 한방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4단계 시범사업과 관련해 근거로 사용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한협진 3단계 평가보고서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