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기한 미지정’ 시행… 확산 상황에 따라 중단 결정병원 시설·여건 등 고려 4인 이상 확대 가능집단감염 우려됐으나 오히려 감소… 방역지표 안정적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했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금지됐던 미접종자도 의사 소견서를 받고 이를 병원장이나 시설장이 허락한다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 지표와 현장 요구 등을 고려해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허용을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접촉 면회를 재개하면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오히려 집단감염 사례는 줄었다. 

    실제 요양병원·시설 확진자 집단 발생(사망자) 수는 3월 셋째 주 131건(534명)에서 4월 셋째주 21건(286건), 이달 둘째주 3건(88명)으로 조사됐다. 

    중대본은 “접촉 면회 허용과 집단감염 감소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우나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호자와 입원·입소자들의 요구 등까지 고려해 접촉 면회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접촉 면회 허용기간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방역 상황에 따라 더 확대할 수도, 상황이 악화하면 접촉 면회를 금지가 결정될 수도 있다. 

    면회 대상과 수칙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미접종자 관련 수칙은 일부 완화했다.

    기본적으로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여야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하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오는 23일부터는 면회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전제조건은 의사 소견서다. 

    중대본은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가 미접종자일 경우는 주치의나 계약 의사 등의 의견을 듣고 병원장이나 시설장이 판단하고, 미접종자인 면회객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회객 인원은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병원과 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할 수 있다. ▲면회 전 사전예약 ▲면회 중 발열체크, 음식물 섭취 금지 ▲면회 후 최소 15분 이상 환기 등 기존 면회 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중대본은 “오랜 기간 가족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면회객들은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