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장에 ‘구체적 지침’ 마련 등 의견 표명 진정인, 결과 의심해 재검사 요청에도 거절… 사흘 뒤 ‘음성’ 검체물 채취 바뀌는 경우 등 검사 외적 오류 가능성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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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23일 “감염병 의심자를 방역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입원시키거나 격리하는 과정에서 위(僞)양성자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보호조치가 없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진정인 A씨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밀접 접촉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다. 격리 해제 하루 전 보건소에서 실시한 유전자증폭검사(PCR검사)에서 확진을 받았고 생활치료센터로 이동을 통보 받았다.하지만 A씨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전 코로나19 자가격리를 2주 동안 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의심스러워 보건소에 재검사를 요청했다. 보건소는 ‘PCR검사의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다.결국 A씨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격리된 후 음성 판정을 받아 3일 후 격리가 해제됐다. 이에 A씨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PCR 재검사 허용 여부는 고도의 의학 지식과 공식적인 방역정책에 의거해 결정해야 할 재량사항”이라며 “인권위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각하로 판단했다.하지만 A씨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보호조치가 없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별도의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PCR은 민감도 99%, 특이도 100%의 매우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다”면서도 “검체물 채취가 잘못되거나 바뀌는 경우 등 검사 외적 요소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보건소가 검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감염병 의심자의 재검사를 전면 불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재검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