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7개 의약단체 수가협상, 의원·한방 결렬병원 1.6%·치과 2.5%·약국 3.6% 수준 마무리 내년 협상부터 SGR 모형 개선 등 부대조건 걸어
  • ▲ 2023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3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약계 1년 살림으로 불리는 수가협상이 난항 끝에 마무리됐다. 내년도 수가는 올해보다 1.98% 오르는데 머물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험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커 협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848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결렬됐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하여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고 아쉽게도 의원 및 한방 유형은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각 단체와의 조율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해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 (24회) 수차례 소통, 의견수렴 등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간극을 줄이기는 역부족이었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 속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희생과 높은 직원 고용률, 그리고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철저히 묵살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역시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 이사는 “가입자 단체 측에서 경제·사회적 불확실성과 추가 재정 및 건강 보험료 인상 부담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정위에서는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결의됐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