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기엔 전국 81곳 중 11%만 인증… 제도 시행에도 ‘뜨뜨미지근’ 유효기간 3년→4년 늘리고 보완기회 확대… 소규모 탕전실 기준도 마련 연 1회 이상 불시점검… 오는 9월부터 현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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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외부에서 한약이나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개편돼 9월부터 시행된다. 제도 활성화가 미흡해 이번에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적용할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1주기(2018∼2021년)와 달라진 점은 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고, 소규모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제가 별도로 마련됐다는 것이다.소규모 원외탕전실 인증은 연 매출액 15억원 미만 탕전실에 적용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별도 관리한다.품질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일반 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되, 위생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문서작성·회의체 운영 등의 기준은 완화해 적용한다.대신 인증기준 유지 확인을 위해 연 1회 이상 불시점검을 하고, 1년 이내 2회 이상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면 인증이 취소된다.전국 81개 원외탕전실 중 24개 원외탕전실(29.6%)이 1주기 평가인증에 참여했으며, 현재 9개 원외탕전실(11.1%)만 인증받은 상태다. 이에 정부는 2주기 원외탕전실 인증 활성화를 위해 기존 1회였던 보완 기회를 3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전체 조사항목의 70%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는 8주간의 보완 기회를 준 뒤 재심사하고, 재심사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로 보완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해당 원외탕전실이 조제한 약침·한약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다양한 한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의약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인증 전담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인증을 위한 현장평가는 2022년 9월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