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기엔 전국 81곳 중 11%만 인증… 제도 시행에도 ‘뜨뜨미지근’ 유효기간 3년→4년 늘리고 보완기회 확대… 소규모 탕전실 기준도 마련 연 1회 이상 불시점검… 오는 9월부터 현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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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한방의료기관 외부에서 한약이나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개편돼 9월부터 시행된다. 제도 활성화가 미흡해 이번에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적용할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1주기(2018∼2021년)와 달라진 점은 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고, 소규모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제가 별도로 마련됐다는 것이다. 

    소규모 원외탕전실 인증은 연 매출액 15억원 미만 탕전실에 적용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별도 관리한다.

    품질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일반 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되, 위생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문서작성·회의체 운영 등의 기준은 완화해 적용한다.

    대신 인증기준 유지 확인을 위해 연 1회 이상 불시점검을 하고, 1년 이내 2회 이상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전국 81개 원외탕전실 중 24개 원외탕전실(29.6%)이 1주기 평가인증에 참여했으며, 현재 9개 원외탕전실(11.1%)만 인증받은 상태다. 이에 정부는 2주기 원외탕전실 인증 활성화를 위해 기존 1회였던 보완 기회를 3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 조사항목의 70%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는 8주간의 보완 기회를 준 뒤 재심사하고, 재심사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로 보완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해당 원외탕전실이 조제한 약침·한약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다양한 한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의약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인증 전담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인증을 위한 현장평가는 2022년 9월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