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법상 국내사업장 신·증설 필수…기업 부담 '유휴공간 활용' 길 열리며 유턴기업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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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사업장에 있는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해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8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 포함된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현행 법령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의 25% 이상을 청산하거나 축소해야 하며 공장건축연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이 필수적이다.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목적이 국내투자 및 고용 확대라는 점을 고려해 국내사업장 신·증설의 범위를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해외진출기업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투자보조금, 법인세 등 세제감면, 고용창출장려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산업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3분기부터 개정된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