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부 특별조사 결과 발표 “허위 재무자료제출 고의성 짙어”국토부 AOC 승인 여부도 불투명
  • ▲ 28일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결과' 발표하는 원희룡 장관. ⓒ연합뉴스
    ▲ 28일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결과' 발표하는 원희룡 장관. ⓒ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이 국토교통부 특별조사에서 허위로 회계자료를 제출한 ‘고의성’이 판명돼 수사를 받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AOC(항공운항증명) 승인을 받아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벼랑 끝' 위기를 맞게 됐다.

    28일 국토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며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고의가 있다는 의혹이 짙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로 이스타항공의 재운항 시기도 더욱 미뤄지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20년 3월 경영난을 겪으면서 2년 넘게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성정에 인수돼 올 3월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고, AOC 승인을 기다리며 운항 재개를 준비해왔다.

    국토부는 이달 초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보고 특별조사와 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작성기준일을 별도로 표기하거나 국토부에 설명하지 않아 ‘고의성이 짙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스타항공은 이익잉여금(결손금)이 -199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회계자료를 제출해 작년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올해 5월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2021년 12월 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결손금은 -485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특별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은 작년 11월 국토부의 재무자료 요청에 대해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현재(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타항공은 당시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작년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도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작년 4월 회생절차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회생법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작년 2월 4일 기준 이스타항공의 회계자료를 받았다.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회계자료를 속였다고 판단,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가 무효화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AOC 승인 여부도 불투명해져 사실상 항공운항사업을 하기 어려워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요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이 나왔고 고의가 아니라고 볼 명분이 없다”며 “변경면허가 유효해야 이후 AOC 등 후속 절차가 성립되는데, 이전 신청 자체가 허위였으므로 이후 절차는 논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항공사업법령은 소비자 보호와 항공기 안전 투자를 위해 운항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면허 기준으로 두고 있다”며 “항공안전과 고객 편의를 생각하면 매우 엄격한 법 규정이 지켜져야 하므로 이스타항공의 직원, 협력사, 채권자들 개개인의 안타까운 상황에도 고뇌에 찬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국토부 결정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향후 진행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다시 회생하기 위한 영업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조치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현재 항공기와 필요인력, 시스템 등 재운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개시가 늦어질 경우 차질이 불가피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