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3사 부담 비용 늘어날 것으로 전망대법원 "이중징수로 볼 수 없어"IPTV 이용요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제기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IPTV 3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방송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IPTV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IPTV 3사와 음저협이 IPTV 방송사용료 청구 등을 놓고 상호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IPTV 3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IPTV 3사에 저작권 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

    앞서 IPTV 3사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콘텐츠 사업자(CP) 등이 음악저작물 사용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플랫폼은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제작사와 플랫폼 모두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중징수란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작사와 플랫폼이 음악저작물을 활용하는 형태가 다른 만큼, 별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작사와 플랫폼으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 역시 이중징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IPTV 3사는 제작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 중 ‘저작권 사용료 등을 제작사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 및 ‘IPTV 3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저작권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플랫폼과 제작사 사이의 계약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다.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란 방송사가 사용한 전체 음악 중 음저협의 관리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사용료 정산 및 추후 분배 등에서 가장 중요한 계수다.

    그동안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두고 음저협과 방송사들이 분쟁을 겪으면서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간 합의’를 통해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IPTV 3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OTT에 맞서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해 투자 비용을 과감하게 늘린 IPTV 3사 입장에서 추가된 저작권 사용료는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IPTV 3사는 지난달 콘텐츠 공동전략 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공동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IPTV 3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저작권 사용료를 IPTV 이용요금 인상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요금 인상 방안으로는 VOD 구매 가격 및 기본요금 인상 등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투자 확대 및 저작권 사용료 납부 등 비용이 증가하면서 IPTV 이용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다만, 이용요금 인상은 민감한 사안인 데다, 이용자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섣불리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