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까지 단식 중단과 투쟁 선포한 것에 대해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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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지난 2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택배노조 지도부에게 “진행 중인 단식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일부 대리점의 개별행동을 빌미로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정당성 없는 파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대리점연합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대리점에서 최근까지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종결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택배노조와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돌연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도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일부 대리점의 개별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서비스 정상화와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합의정신이 우선시 돼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쟁의행위를 강해할 명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은 노사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대리점 소장 퇴출을 원청에 촉구하며 전날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노사는 지난 3월 공동합의에 이어 지난달 부속합의서에 서명하면서 노사간 고소·고발건 대부분을 취하한 상태다. 

    하지만 울산 신범서대리점과 학성대리점 2곳 대리점에서 계약해지 철회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노조 측에선 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대리점연합은 “오는 4일까지 단식 중단과 투쟁을 선포한 것에 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간 문제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노력과 조치는 즉시 중단할 것이며 본사에도 조치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다만 노조 지도부가 단식을 중단하고 사과할 경우 본사에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합의정신에 입각해 쟁의행위를 자제하고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택배현장에 더 이상의 명분 없는 투쟁과 갈등이 불거지지 않고 합리와 상생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