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년도 건보료률 1.49% 인상 결정 법적 상한선 8% 접근… 인상폭 확대 불가피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당장 부담은 감소
  • ▲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저녁부터 30일 새벽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저녁부터 30일 새벽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인 가입자는 처음으로 7%대에 진입해 월 2069원을, 지역가입자는 1598원을 더 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률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해졌다.

    직장인 건보료는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낸다. 이번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6712원으로 2069원 늘어난다. 연간 2만5000원 정도다.

    최근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6.24%)→ 2019년 3.49%(6.46%)→2020년 3.2%(6.67%)→2021년 2.89%(6.86%)→2022년 1.89%(6.99%)→2023년 1.49%(7.09%)순으로 인상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부 내는 구조인데, 가구당 월평균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증가한다.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책정된다. 연간 약 2만원 수준이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에 따라 평균 보험료가 20.9% 줄어들어 실제론 8만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만857원씩 인하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상한을 8%로 정해놓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의 7%대로 올라선 만큼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은 1%도 안 남은 셈이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6년쯤 건보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8%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면 급여화를 표방했던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과 심화되는 고령화 문제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대대적 인상 또는 국민의 의료이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에 앞으로도 인상의 폭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현재 과잉 의료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취약해졌다는 평가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국민께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재정개혁 방안을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