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률 55.8%, 반대 43.9% 무표0.2%로 가결처리730여만원 상당 임금·격려금, 차량 할인
  • ▲ 한국지엠이 7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한국지엠
    ▲ 한국지엠이 7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한국지엠
    한국지엠의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이하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 결과 최종 가결되면서 2개월 만에 무분규로 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7일 임단협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55.8%로 과반을 넘기며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로 조합원 7619명 중 7172명이 참가했다. 조합원 3146명(43.9%)은 반대표를, 21명(0.2%)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률도 50%를 넘기면서 2개월여 만에 교섭이 마무리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6월 2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 2일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18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이번에 타결된 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 5만5000원 ▲타결 일시금 500만원 ▲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 ▲신규 차량의 성공적 출시를 위한 일시 격려금 10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30만원 등 총 730만원 상당의 임금·일시금·격려금과 ▲쉐보레 브랜드 수입 차량에 대한 임직원 10% 할인 등 단체교섭 별도 요구안과 관련한 내용들이 담겼다.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은 “올해 임단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향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차세대 글로벌 신차의 성공적인 출시와 수익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