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팬데믹 기간 일상 방역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마스크 이어 자가검사키트까지… 안전·편의 입증자가검사키트 편의점 판매 규제, 다시 들여다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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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줄면서 변화가 생기고 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외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엔데믹’, ‘리오프닝’ 등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는, 일상의 회복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편의점 업계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간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임시 판매됐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에 다시 규제가 생긴 것이다. 이제 편의점에서 키트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판매 허가를 받아야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해당 허가를 받은 점포가 늘어나 이제는 전체 편의점 점포의 50%에 달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셈이기도 하다.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왔다. 지난해 미증유의 확진자 폭증이 이어지고 PCR 검사 대기줄이 걷잡을 수 없이 길어지자 생활에 밀착돼있는 편의점을 판매 플랫폼으로 삼은 것이다.

    그간 자가진단키트는 온라인과 약국 등에서 판매됐으나, 코로나19 초기 마스크처럼 불량·미인증 제품이 판매되는 것은 물론 가격이 2~3배 이상 뛰기도 했다.

    자가검사키트의 편의점 판매는 이러한 문제점을 종식시켰다. 국가에서 지정한 제조업체의 제품만을 정가에 판매했다. 수요가 몰리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는 했지만, 전국 5만여개의 편의점은 비상시국에서 1년 가까이 방역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냈다. 각 점포에서는 벌크 형태로 들어오는 키트를 일일이 소분하고 재포장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편의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미허가·불법 제품에 대한 불안과 위협은 잔존해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행위 적발 건수는 662건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5월 1일 이후에도 해외직구 제품 등 무허가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40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상 회복이 눈앞에 다가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루 수만 단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재감염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편의점의 안정성과 편의성은 확인된 만큼,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는 편의점을 자가검사키트 주요 판매처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정답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안전하고·편리하고·손쉽게 구매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해답에 가까울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