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 예약취소, 중복 청구 등 다양총 132건 중 구제 안된 경우 절반 이상김희곤 의원 “분쟁 해결 기준 마련해야”
  • ▲ ⓒ김희곤 의원실
    ▲ ⓒ김희곤 의원실
    카카오T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신고가 1년 새 3배 증가했지만 분쟁 해결 기준은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카카오T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64건이었다. 2021년 20건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착오 호출이나 기사의 승차 거부로 택시를 타지 못하고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카카오T 벤티(대형 택시)의 예약 취소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도 있다. 호출 때 안내된 예상 요금보다 훨씬 많은 요금이 나왔다는 불만도 있다.

    대리운전의 경우는 운행 전후로 입은 피해 관련 사례, 대리운전 비용이 중복 청구된 경우 등이 있다. 대리기사의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었다는 신고도 있다. 이 외 할인쿠폰 미적용, 퀵서비스 물품 훼손 등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2018년부터 접수된 총 132건 중 57건은 배상이나 환급 등 구제가 이뤄졌다. 하지만 51건은 구제 없이 정보제공이나 상담에 그쳤고, 15건은 합의가 안 돼 분쟁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취하·중지 5건, 처리 불가 2건, 처리 중인 사안은 2건이다.

    김 의원은 “최근 플랫폼 시장이 확장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격히 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질적인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