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남용·담합 중점 점검… 자율규제 우수사례에 인센티브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대리·판매점 추가 지원금 상향키로중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적근거 마련…S/W분야 하도급거래 점검현장조사시 법위반 혐의 명확히 고지… 공정위 대통령에 업무보고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반도체나 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와 담합행위에 대해선 중점적인 점검과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키로 했다.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경제의 기반 산업에서 경쟁사업자 진입을 막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 ▲ 지난해 10월15일 카카오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내비 등 계열사 다수 서비스가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으로 장애를 일으켜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연합뉴스
    ▲ 지난해 10월15일 카카오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내비 등 계열사 다수 서비스가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으로 장애를 일으켜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연합뉴스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자사상품 우대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전이와 경쟁 플랫폼 사업방해 행위도 차단키로 했다.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빅테크 기업의 기업결합(M&A)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를 진행하며 경쟁차단 행위 관련 실태를 파악한 후 신고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독립·중소 부품사들의 인증 대체부품을 활성화하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해선 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을 더 높이기로 했다.

    오픈마켓·배달앱 분야에서 발생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에 대해선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계약관행 개선 등을 위해 자율규제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표준입점계약서 마련, 수수료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분쟁조정 기구 설치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자율규제 성과 우수 플랫폼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감시↑… 공시부담은 줄인다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선 집중 감시하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투트랙'으로 대기업집단 정책을 시행한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가 총수 2세 지배회사를 부당 지원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올 상반기 내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부당성 판단기준, 규제 적용 예외사유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사익편취 심사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완화한다. 공정위는 계열사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각종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 기업은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 회사의 중요사항,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데,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 2009년 설정된 자산총액 5조 원의 기준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공정위는 자산총액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해 GDP 대비 일정비율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탄력 적용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재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공문 명확하게 고지… 법집행 시스템 개선
  • ▲ 화물연대 파업 ⓒ연합뉴스
    ▲ 화물연대 파업 ⓒ연합뉴스
    공정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집행 시스템도 개선한다.

    공정위 직원들이 현장조사에 나설 경우 조사공문에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에 대해선 피조사기업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개선방안이 지난달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 조사에 나선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1년 넘게 논의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조사공문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반발한 바 있다.

    장기사건이나 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단계별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기간 준수를 부서장 평가에 반영한다. 분야별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고, 조사와 심판부서도 분리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원자재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SW)나 콘텐츠 등의 분야에 대한 하도급 거래관행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별도의 고지없이 서비스를 자동갱신하거나 결제하는 등의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뒷광고나 이용후기 조작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때만 신청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의 경우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