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업계 질의사항 담은 설명회 개최증권성 점검 위한 체크리스트 제공분석 통해 증권성 판단사례 축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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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뒤 3월부터 사례별 증권성 검토 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다. 다수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증권성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시하겠단 취지에서 기획됐다.

    TF의 총괄 부서는 기업공시국이다. 공시심사실, 디지털금융혁신국, 자금세탁방지실,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등이 참여한다.

    원내 TF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업계 질의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사례별 증권성 검토 의견 마련 등의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이달 중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TF'를 별도로 꾸린다. 증권성 판단 관련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단 취지에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질의사항을 받아 이에 대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2월 중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자체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가 의견 수렴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다음달부터 증권성 판단 사례도 축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STO 가이드라인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주체는 기존 주식과 마찬가지로 발행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로 규정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원칙 아래 가이드라인 적용 시 쟁점이 있거나 언론, 민원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 이슈가 제기된 경우 사례별 분석을 통해 제한적으로 증권성 판단 사례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급격한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증권 규율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위 및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